대리인·위임 보험조회
조회내용 조회방법 신청절차 구비서류 보험조회

신청자 및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험조회 대상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에게 조회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조회 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

조회 대상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에는 조회 대상자의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날인된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해야 합니다.

<신분증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신분증·자격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는 신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는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방문하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신분증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기본증명서는 친권 확인이 가능한 유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는 미성년자의 부모를 우선 법정대리인으로 안내합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부모가 없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또는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후견인의 신분증

조회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 특정

또는 다음과 같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유언장

법원의 결정문 원본

후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후견인의 종류와 선임 과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본인이 직접 보험조회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후견인의 신분증

법원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후견 관련 서류에는 금융거래조회 또는 보험가입조회를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부재자/실종자의 재산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부재자 또는 실종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의 결정 범위 안에서 보험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재산관리인의 신분증

실종선고가 포함된 법원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판결 내용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원본

법원에서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과 보험조회 권한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망자의 보험조회는 상속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할 때 필요한 전체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이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장에 날인된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임을 확인하는 가족관계서류와 사망 사실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준비 시 확인사항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서류 등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을 준비합니다.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위임장은 조회 대상자가 직접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일치해야 합니다.

후견인은 보험가입조회에 관한 대리권 범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협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