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해지에 해당하나요?
보험계약 종료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가입한 시기와 해지를 요청하는 이유에 따라 일반 해지, 청약철회 또는 계약취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도 해지
보험계약자가 유지 중인 보험을 본인의 의사로 종료하는 방법입니다.
주요 특징
해지 처리 시점부터 보장이 종료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지한 계약은 원래 조건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청약철회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일반 해지보다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은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 더 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가입 후 생각이 바뀐 경우
예상했던 상품과 다른 경우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판단한 경우
다른 상품과 다시 비교하려는 경우
확인할 사항
청약일
보험증권을 받은 날짜
청약철회 가능기간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는지
청약철회 제외 대상인지
청약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취소 또는 품질보증 관련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보험약관을 받았는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받았는지
중요한 보장내용과 제외사항을 설명받았는지
계약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전자서명했는지
전화가입이라면 녹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일반 중도 해지와 계약취소는 환급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가 있다면 일반 해지를 먼저 신청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해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계약 효력이 상실된 것은 계약자가 직접 신청한 일반 해지와 다릅니다.
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납입을 독촉하고, 그 기간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은 약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안에 부활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심사와 승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일반적으로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부활을 청약할 수 있도록 규정된 유형이 있습니다.